[헤럴드경제] 여야가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놓고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일단락하고 특검에 수사를 넘기게 됐다. 이날 여야는 1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검사를 최대 2주에 걸쳐 임명할 전망이다. 이 기간동안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뇌부는 최 씨 의혹이 커지면서 해당 사안이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으로 구성되고, 검찰 안팎에서 특검이 먼저 인적 구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