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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추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법
100만 촛불민심은 일단 퇴진
탄핵·하야 뒷수습 등 복잡
탄핵부결땐 사실상 면죄부

여야추천 총리가 권한대행
헌법 71조 근거…최적의 대안


서울 한복판에 모인 1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2·3·4·5·6·12면

질서 있는 퇴진, 하야, 탄핵, 그리고 현상유지’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순화하면 퇴진이냐, 현상유지냐다.

지난주말 100만 촛불민심이 선고한 건 ‘분명한’ 퇴진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올랐지만 국민 95%의 신뢰를 잃었다.

더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여론이다.

탄핵이나 하야 방안은 깔끔하다. 하지만 뒷처리가 복잡하다. 탄핵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현재 국회와 헌재 구조가 이 관문을 넘기 힘든 상황인데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하야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시간이 촉박해(하야 후 60일 내) ‘준비 안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선 후퇴는 여러 방안이 있다. 이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회추천 책임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고,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업무 분장의 혼선과 함께 대통령 권한을 놓고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이미 국정수습의 골든타임을 넘긴 시점이라 민심과도 동떨어진 방안이 됐다.

이런 문제점을 피해 나가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게 헌법 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다. 현 상황을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규정하고, 권한대행을 세우되,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로 이를 맡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불명예스런 하야나 탄핵을 피하면서도 2선 후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사실상의 정치적 하야라는 점에서 여론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 전체로부터 불신 받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라의 체통을 깎고, 국격을 떨어뜨린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국회추천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수행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다. 아직도 촛불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문제(헌법 71조에 의한 권한대행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해석의 논란이 있기는 하다. 이현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이 일단 궐위는 아니고,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의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15, 16일 중 박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으로서 검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드러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든다.

청와대가 헌법적 논란이나 절차적 문제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헌법 71조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 구축에 전향적 입장을 밝히는 게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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