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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시민행진 금지하는 ‘집시법 12조’, 개정해야”
[헤럴드경제]경찰이 2주 연속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도심 행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교통 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 인근 지역의 시민 행진을 관행적으로 금지해도 법원이 허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라보는 경찰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는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후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이 경로 중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상 행진 경로가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해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반발한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획대로 행진은 진행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서 두차례 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처럼 오늘 집회도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우선 그 동안 경찰의 광화문 집회 ‘마지노선’이 뚫렸다는 점이다.

경찰은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세종문화회관과 미국대사관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봉쇄하고 충돌까지 불사해가며 철벽 사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내자로터리~광화문~안국로터리로 이어지는 율곡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이날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버스 차벽을 내자로터리 방면까지 후퇴했다.

그 동안 법원은 경찰의 행진금지에 대한 주최 측의 소송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왔다.

경찰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진금지 집행을 반복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에는 2주 연속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에게 행진 금지 권한을 부여한 집시법 12조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는 “오늘 집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을 향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 율곡로 행진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장소의 상징성에 더해 최근 집회에 임하는 시민의 태도가 성숙해진 점도 법원의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매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의 금지 권한을 규정한 집시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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