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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ㆍ12 촛불집회] 집회 행진 모일 경복궁역은 ‘태풍 전야’
- 법원, 내자동로터리까지 행진 허용

- 경찰, 청와대 옆길에 차벽 저지선 설치

- 집회의 안전 관리 기조 유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제 3차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집회가 끝난 뒤 5개 방향으로 행진할 집회 참가자들의 최종 목적지인 경복궁역 앞 내자로터리는 행진 대열을 맞을 경찰들의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수십만명의행렬이 좁은 율곡로 일대에 들어찰 것인 만큼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내자동로터리까지 허용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행진 관리를 위한 경찰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경찰이 내자동로터리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한 모습.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서 주최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예상 행진로를 확보하기 위한 교통 통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외에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도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내자동로터리까지 허용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행진 관리를 위한 경찰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행진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도심일대에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 모습.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경찰은 광화문 3거리부터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시청을 중심으로 을지로 1가, 청계남로1가, 한국은행 교차로 등도 차량이 다닐 수 없다.

경찰은 내자동 로터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올라가는 구간, 즉 청와대 옆길 부분으로의 행진은 차단할 계획이다. 이곳은 애초부터 집회 주최측에서 신고하지 않아 행진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민중총궐기 참가자가 내자동 로터리에서 북측 효자동(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내자로타리로 모인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출하려고 할 때를 대비해 경찰 버스 등을 이용해 청와대 방면에 차벽을 세워둔 상태다.

실제 집회 행렬이 이곳을 돌파하려고 할 경우 경찰은 살수차 등을 이용해 막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후의 순간에는 물대포를 사용하더라도 저지할 수 밖에 없다”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선은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평화적인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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