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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서울 박근혜 퇴진 시위 경로? 서울광장→광화문광장 6진 행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법원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함으로써 이날 시위가 어떤 경로로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것에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서울 도심에서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청와대 인근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 진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참여연대가 투쟁본부를 대리해 경찰의 청와대 인근 접근 금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시위를 앞두고 투쟁본부 측 의견을 수용했다.

▶법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경찰이 청와대 인근을 시위대로부터 봉쇄하려 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대선주자들이 대거 이날 시위에 참여하고, 법원마저 이 시위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른바 행정, 입법, 사법부 등 3권 중 입법, 사법부의 의중은 뚜렷해졌다.

이날 시위대는 청와대 인근 행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시위는 이날 오전 12시30분 도심 전역에서 직장인,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사전대회로 시작된다.

투쟁본부 측이 공지한 바에 따르면, 청계광장 앞 파이낸스빌딩 앞에는 공무원, 종각 보신각 앞과 청계천 한빛광장에는 대학교 직원과 교육공무원, 남대문 앞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는 전교조, 서대문 농협 앞에서는 금융업 종사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앞에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모인다.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는 빈민과 장애인 대회가 열리고, 오후 2시 서울광장 맞은 편 태평로에는 농민대회가 열린다.

또한 오후 1시 청계천 인근 한국관광공사 앞에서는 재벌사내유보금환수결의대회, 오후 2시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에서는 청년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는 이들이 모두 결집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다.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광장-청와대로 6진 행렬=이날 시위는 모두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집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을지로 입구역-종각역-율곡로-광화문으로 가는 1진, 을지로입구역-삼일대로-종로3가-탑골공원-안국역-율곡로-광화문으로 이어지는 2진, 한국은행-을지로입구역으로 합류하는 3진이 오른쪽으로 행진한다.

또한 덕수궁-정동극장-경향신문사 본사-금호아트홀-세종문화회관-정부서울청사로 올라가는 4진, 시청역-호암아트홀-경찰청-서대문경찰서-서대문역-강북삼성병원-서울역사박물관-금호아트홀-경희궁의아침-서울지방경찰청-경북궁역으로 이어지는 5진,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 바로 올라가는 6진 등이 광화문으로 집결한다.

이날 시위에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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