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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 수사] 朴대통령 조사방벙ㆍ시점 놓고 고심하는 檢…“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 檢, ‘최순실 기소’ 일주일 앞두고 총력전
- 朴대통령 전방위 압박…檢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전방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9일께 최순실(60ㆍ구속) 씨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주말도 반납하고 사실상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시점과 방법,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 대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직접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나왔던 서면조사나 청와대 등 제3장소 조사보다 더 강도가 센 조사방법이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어떤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수사본부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 수사에서 안종범(57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측근들로부터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는 진술을 잇따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지난해 독대한 대기업 총수 7명 전원을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총괄했던 우 전 수석도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정수석실을 총괄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의 역할이 주어졌다. 하지만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미리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두 경우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정부 사업과 인사까지 두루 개입했던 차 씨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내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K스포츠재단이 지난 5월 말~6월 초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과정에서도 개입설이 불거지는 등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igroot@heraldcorp.com

사진=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구속)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들어서면서 울먹이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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