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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때리기’ 트럼프 무역전쟁 나서나…무기는 많지만 효과는 제한적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직후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에 타격을 줄 수단은 많아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다.

트럼프는 대선 레이스 중 밝혀온 대로 중국에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 그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 제품 전품목에 15%이하의 수입관세를 매길 권한이 있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지 않는 한 적용 기간도 최장 150일간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자료=123rf]

특정 품목을 골라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향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국산 타이어에 최고 35%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가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당시 중국은 보복 무역에 나섰고, 미국산 타이어 생산은 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타이어 수입이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가 취할 정책들이 그가 약속해 왔던 것과 실제로 같을 지는 지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그가 실제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카드로 점쳐진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다른 정책 공약보다 더 명확하게 약속한 사안인 만큼 그가 처음 꺼내드는 무역전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는 공격 효과가 거의 없지만 다른 수단과 묶이면 고율의 관세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혹은 중국을 압박해 양보 조치를 얻어내는 기능을 할 수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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