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투쟁본부, “청와대 포위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낼 것”
-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에 이어 3번째 법정행

- 법원이 행진 허용할 경우 경찰과 충돌 우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행진에 대해 제한통고를 하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선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변인은 “경찰의 4개 방향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11일 오후중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9일과 5일에 이어 세번째로 박근혜 퇴진 집회의 행진 여부가 법원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낸 제한 또는 금지통고를 내놓은데 대해 “‘교통 유지’의 공익이 시민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보다 이익이 크지 않다”며 주최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투쟁본부 측이 낸 4건의 행진 신고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 안전 및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에 대해 조건통보를 했다”며 “신고대로 행진을 허용할 경우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 집결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진출해 금호아트홀을 거쳐 내자로터리로 돌아오는 행진은 신문로 신문로빌딩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정동길을 거쳐 포시즌호텔을 지나 적선로터리를 거쳐 내자로터리로 이동하는 행진은 새문안로 KB국민은행 광화문역지점까지로 제한했다. 또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을 지나 종로 1가를 거쳐 내자로터리로 모이는 코스는 우정국로 선일빌딩까지로 선을 그었다. 마지막 한국은행을 거쳐 을지로 2가와 종로 2가 방향으로 이동해 내자 로터리로 가는 행진은 삼일대로 부남빌딩까지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법원이 지난 2번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진을 허용할 경우 이를 경찰이 저지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최소 50만명이 집회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사직로와 율곡로 일대로 모여들 경우 청와대로의 행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시위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지만 최후의 순간에는 물대포 등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