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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2008년 헌재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유죄판결 받았다면 재심 대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뒤 법원에서 간통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지난해 간통죄 위헌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간통 시점이 헌재 합헌 결정 이전이라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09년 5월 간통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A(53) 씨가 “재심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04년 유부남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2005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A씨 사건을 심리 중이던 지난 2008년 10월, 헌재는 간통죄를 명시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최 씨에게 지난 2009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A씨는 그해 3월 법원에 사건을 재심해달라고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 결정한 적이 있다면 합헌 결정이 있던 다음날부터 법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본다.

간통죄의 경우 2008년 10월 30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이튿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헌재 합헌 결정 이전인 2004년 간통을 저질렀다는 게 문제됐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은 합헌 결정 이전에 간통행위를 한만큼 최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합헌 결정이 난 뒤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진 법조항을 적용한 것인만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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