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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 토지 개발 놓고 인천시-소유주 ‘팽팽’
-인천시, ‘난개발 우려’ 이유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 공고키로

-소유주들,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 못했는데…또 막다니‘ 반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 토지 개발을 놓고 인천시와 소유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송도관광단지 지정 후 사업성이 없어 개발하지 못했던 송도유원지 일대가 지난달 유원지 부지로 환원되면서 인천광역시가 다시 이 일대에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이 결정ㆍ공고되면 송도유원지 토지소유주들은 유원지 해제신청을 할 수 없고 민간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11일 송도유원지 일원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50년 가까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송도유원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내년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48조의 2)

따라서 수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송도유원지 일대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 당장 내년에 해제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연녹지인 송도유원지 일원에는 스포츠센터 등 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도 상승되는 등 그동안 묶였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난개발을 우려한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은 “어차피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동 실효되는데 굳이 인천시가 단계별집행계획을 추진해 3년8개월 동안 이 곳을 또 묶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또 현재와 같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12월 중 송도유원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12월 중 송도유원지를 포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주들을 설득해 내년에 송도유원지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인천시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해제 신청을 막는다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도유원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연수구 동춘ㆍ옥련동과 남구 학익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90만7380㎡에 이른다. 지난 1970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됐고, 인천시가 지난 2008년 관광단지로 지정한 데 이어 2011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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