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자퇴하면 책임 끝? 이대 ‘정유라 특혜’ 끝까지 조사한다
입학 및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비선실세’ 최순실(60ㆍ여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화여대 구성원들은 정 씨의 자퇴 여부와 상관없이 의혹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 씨가 자퇴를 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법인 차원의 특별감사위원회의 활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엄격한 진상 조사를 통해 확실히 의혹을 풀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인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은 지난 9일 공개한 ‘이화가족 여러분께-이사장의 편지’라는 글을 통해 정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이화여대 구성원들에게 보인 바 있다. 장 이사장은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 감사가 진행됐고, 검찰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단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조사를 외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재단 감사위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고 만일 잘못이 드러나면 엄하게 징계해 학사행정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인과 별도로 정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화여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역시 정 씨의 자퇴 여부와 상관없이 진상 조사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혜숙 교협 공동회장은 “(정 씨가 자퇴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책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 씨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 씨가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자퇴 원서를 낸 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정 씨가 자퇴 원서를 낸 지난달 31일은 교육부가 정 씨의 입시ㆍ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장 특별감사를 시작한 날과 일치한다. 실제 이화여대 학칙 제31조에 따르면 ‘퇴학한 자에게는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을 그 정상을 참작,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칙 제31조2에 따르면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 또는 권고 등에 의해 재입학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장은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내 한 대학 관계자는 “정 씨 측이 학적을 유지할 경우 교육부나 법인, 교수협의 감사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재입학의 가능성이 닫혀 있는 입학 취소나 출교, 제적 등의 불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사후 재입학의 가능성이 남는 자퇴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벌써부터 이화여대 교수들 사이에선 각종 감사나 감찰 조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정 씨의 자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일부 교수들 사이에선 정 씨에 대한 각종 부정이 밝혀지는대로 학교가 주도해 제적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11일 열리는 교협 공청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