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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방송 발전방안, ‘권역 폐지’ 두고 여전한 이견…연내 최종안 난항 예상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케이블TV(SO) 사업권역 폐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는 미래부 주관 유료방송발전연구반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1차 토론회에서 불거진 쟁점이 재논의됐다.

앞서 연구반은 사업권역 폐지를 제안했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전국 78개 권역 가운데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서비스하는 방식이, IPTV와 같은 전국 사업자들이 등장한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애당초 SO에게 지역사업권을 부여한 이유가 독점적 지대를 확보해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성에 기반한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업계는 권역제한을 폐지하면 이같은 지역성이 훼손되고 공정경쟁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전국망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업자들과 달리 SO가 타 권역에서 서비스하려면 추가적으로 시설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망 활용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권역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케이블업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권역별 SO를 모아 사업하는 MSO(복수SO)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지역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 케이블업계가 자구책으로 제시한 ‘원케이블’ 전략대로라면 SO 간 중복투자도 우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권역 폐지 외에도 결합상품(동등결합), 지상파 별도 상품 구성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의 방송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동등결합은,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 주도로 논의 중이다. 여기에 케이블업계는 동등할인, 전산연동 협조, 마케팅 지원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동등결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은 지상파와의 재전송료(CPS) 협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상파방송사 등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래부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발전 방안과 1, 2차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토대로 유료방송 발전방안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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