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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ㆍLGU+ “SKT 유선 위탁ㆍ재판매 금지해야”…SKT “소비자 편익 외면에 개탄”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자사 유통망에서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 편익은 외면한 채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 만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TㆍLG유플러스는 9일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미래부가 추진 중인 ‘동등결합’이 SK텔레콤의 유선 상품 위탁ㆍ재판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동등결합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의 방송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SK텔레콤이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돼 케이블업계와 논의 중이다. 


양사는 “SK텔레콤이 1만 개 이상의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케이블 업체들은 대부분 설치기사,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갖추더라도 SK텔레콤이 월등한 자금력과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 SKB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ㆍ재판매 할 경우 케이블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사는 알뜰폰의 경우 이동통신 자회사가 모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의 상호보조가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SKT가 자회사 상품을 활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위탁ㆍ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SK텔레콤이 유선상품 위탁ㆍ재판매를 통해 과도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으면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K텔레콤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을 통해 상품ㆍ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적 상품으로, 반소비자적인 주장을 일삼는 경쟁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SK텔레콤은 양사를 향해 “무불간섭(無不干涉) 식 주장을 중단하고, 상품서비스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책임있는 사업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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