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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8] 수능시계ㆍ대기시간 자습 ‘금지’…주의하세요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올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수능시계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는 갖고 들어갈 수 없다. 또 4교시 중 대기시간 자습도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설명회를 갖고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7800여명이 줄어든 13만2257여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한다. 전국 수험생의 5분의 1가량이다. 서울에서는 204개교에 시험장이 마련됐으며 감독관 2만797명이 투입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전자시계 반입금지를 강조했다. 작년과 달리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고사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절대로 안된다. 작년 수능에서는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이른바 수능 시계도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부주의로 인해 소지한 경우 시험실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즉각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윤오영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수능시계 등 디지털 시계는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되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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