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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 서비스’, 이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맞벌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www.idolbom.go.kr)을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이 필요한 부모는 모바일 웹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아동별ㆍ날짜별 이용시간을 입력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센터전화 바로걸기’ 및 내 위치 주변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찾기’ 메뉴가 신설돼 모바일웹의 장점을 적극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PC 버전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공인인증서 대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편리하게 접속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체계적 교육과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돌보미가 취업 부모의 가정을 방문해 보육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제도다. 시간제ㆍ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대상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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