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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관없이 중개료 45~99만원…변호사 진출에 공인중개사協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길이 열리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배출되는 중개사 수가 많고 실거래가 줄어든 시장 상황에서 기존 중개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들이 부동산시장에 진출길이 열리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전날인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심리 끝에 배심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4대 3 의견으로 공 변호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 변호사에 대한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8일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와 변호사만을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며 “공인중개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의 졸속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국 36만 공인중개사가 역량을 동원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무죄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원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트러스트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명칭 사용이 합법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이 가진 법률 전문성 부족,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며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거래를 한 차례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공 변호사가 설립한 트러스트부동산은 부동산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45만~99만원을 법률자문 수수료로 받겠다며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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