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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골 한옥마을’에도 푸드트럭…서울시 6곳 추가
-서울시, 16일까지 푸드트럭 11대 신규 모집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16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시 서소문청사 등 6개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모집하는 푸드트럭은 강남구 수서역 공용주차장 3대, 송파구 복정역 공용주차장 1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3대, 중구 서울시 서소문청사 1대, 서울시립미술관 1대, 남산골 한옥마을 2대 등 서울시 운영 시설(행정재산) 6개소 총 11대이다. 

수서역과 복정역 공용주차장, 서울혁신파크는 3년간의 계약기간으로 운영되며 판매 품목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시립미술관은 2년간의 계약기간으로 운영되며 주변 상권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판매품목 중 커피, 차, 음료, 제과류를 제외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서소문청사는 계약기간 1년으로 후생동 앞에서 운영하며 주변 상권을 감안 커피, 차, 음료, 김밥, 라면 등의 품목은 제한이 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계약기간 1년으로 토, 일요일만 영업을 하며 전통차, 커피, 생수, 기타 병입 음료를 제외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푸드트럭 신규 모집 신청방법은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16일까지 서울시 식품안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장소별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업자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 청년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소별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평가해 고득점자를 운영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푸드트럭)란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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