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순실 파문 시민사회는] 민중총궐기 “靑으로 간다” 예고…경찰은 고민중
-수만명 청와대 行 허용 시 충돌 우려

-금지통고 하자니 법원 반대 예상

-청와대 부근 집회 금지 조항도 위헌 시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12일 3차 촛불집회 후 행진 경로에 대해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겠다”고 밝히면서 집회 관리와 청와대 경비를 맡은 경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주최 측의 행진 신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후 정치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행진 금지통고를 하자니 앞서 5일 촛불집회 행진에 대해 법원이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투쟁본부는 “오는 12일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 신고를 8일 접수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투쟁본부 측은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청와대 반경 100m 이내가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돼 있지만 민중총궐기 개최 장소인 서울시청광장부터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주최 측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집회 관리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지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5일 열린 2차 촛불집회 당시 행진 모습.]

경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실제 수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까지 행진해 왔을 경우 이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로 진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연하게 집회를 관리하겠다”면서도 “최후의 저지선에서는 살수차 등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칫 시민과 경찰 간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수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은 광화문 삼거리와 경복궁역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6월 경찰은 “1만명이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2개 차로로 행진하겠다”며 4ㆍ16연대가 낸 행진 신고에 대해 “도심 주요도로 교통을 방해한다”며 금지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더라도 실제 이들의 행진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열린 촛불집회 당시 주최 측이 낸 행진에 대해 경찰이 ‘교통 유지’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지만 법원이 “교통 흐름을 유지해 얻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보다 크지 않다”며 취소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 논리라면 경찰이 이번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제지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직로 일대와 그 이북지역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 경호구역으로 출입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당초 청와대 인근의 집회ㆍ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경찰이 주민 피해와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인근의 세월호 관련 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김모 씨가 국립민속박물관 앞 인도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제’를 열기 위해 낸 집회 신고서를 경찰이 금지한 데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와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청와대 등 주요기관 주변에서 집회ㆍ시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한 관련 조항을 두고 위헌소송을 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