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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덕방 변호사’ 무죄…침체된 법률시장 ‘블루오션’ 뜨나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위 ‘복덕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변호사의 행위를 ‘법률자문’이 아닌 ‘중개업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법률자문’으로 인정한 셈이라 향후 각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나상용)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승배(45) 변호사에게 7일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4대 3으로 공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 변호사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물 가격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최대 99만원만 받기로 했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거래 금액의 0.4~0.9%를 수수료로 받는 데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이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고, 검찰은 그해 7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이란 명칭을 쓴 혐의,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의 시각으로 판단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측은 공 변호사의 행위를 중개업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다퉜다. 검찰은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며 현행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상 서비스로 중개를 했을 뿐이라 맞섰다. 중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가격을 넘는 매물에 대해 모두 99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포화상태에 이른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진출할 ‘블루오션’을 찾았다는 기대감도 내비친다. 반면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정을 찾은 백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은 판결이 끝나자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궤변”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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