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법안에는 검찰수사 결과 부정·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법을 발의 했다. 여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법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최순실 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정부는 확답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 국무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을 구체화하는 일명 ‘책임총리법’(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서명 또는 동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 헌법에서 정한 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국무총리의 업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다.
이 의원은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거국내각과 함께 책임총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 법안을 만들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책임총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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