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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산 주방용품 국산으로 속여판 업자 ‘징역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베트남산 주방용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한 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방용품 업체 S사 대표 김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로부터 컵걸이, 수저통 등 시가 3억6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11만 9000여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한 후, 그 꼬리표를 제거하고 국산이라는 표시로 바꿔다는 수법을 이용했다. 국산으로 둔갑한 베트남산 주방용품들은 국내 대형 마트등에 납품됐다.

검찰은 S사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김 씨 등의 범행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씨등은 이 물건들을 상당기간 동안 대형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했다”며 “규모나 기간, 그로 인해 훼손된 유통질서 및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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