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써야 할 세금 종류는 두 가지 = 직구를 하면서 신경써야 하는 세금은 현지에서 물건을 살 때 붙는 '현지세'와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세금(관세 및 부가가치세)다.
고가의 상품들은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배송을 하지 않는다. 이때 배송대행지(배대지)를 활용한 배송이 이뤄진다.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 배대지를 자주 이용하게 된다. 배송대행지를 잘 활용하면 상품에 붙는 현지세를 줄일 수 있다.
직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금을 주의해야 한다. 또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님을 명심한다. 사진=123RF |
미국은 주마다 세금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오리건주와 몬타나주는 세금이 없고,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물건을 구입할 때 8.78%, 9.06%의 세금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세금 책정에 부피를 적용하지 않아 부피 큰 상품을 사기에 유리합니다.
국내에서 붙는 세금인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미국의 경우 상품 구매가격이 200달러, 유럽과 영국들 등은 150달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또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애완동물 사료와 기능성 화장품은 면세 예외품목이다. 이들 제품과 함께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는다.
FTA를 맺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받으면 특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직접 상품을 보고 사는게 아니야 = 직구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다른 온라인 쇼핑과 같이 직접 상품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한다. 아울러 상품에 대한 환불이 힘들다는 점도 인지한다.
중고차나 가전제품 등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정보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한다. 미국에서 중고차를 구입해올 경우 중고차 시세전문 사이트인 KBB를 활용하고, 카펙스(Carfax)를 통해 이전 소유주와 사고 기록들을 조회할 수 있다.
의류의 경우 실착할 수 없으므로, 주로 이용해본 브랜드나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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