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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푸드] 美 GMO 표시제, 빛 좋은 개살구 정책?
[코리아헤럴드=송지원 기자]지난 7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ㆍ유전자변형식품) 의무 표시제가 미국 식품, 유통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오랜 기간 GMO 작물의 유해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진 가운데, ‘적어도 내가 먹는 게 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이번 법안이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의 취지는 좋으나 많은 식품업체들이 허술한 법망을 피해 GMO 작물을 팔 여지가 있고, 만에 하나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는 것이다. GMO 의무 표시제와 그 등장 배경, 허와 실에 대해 짚어보았다.

GMO 의무 표시제란=GMO 의무 표시제(GMO Labeling Law)는 미국 51개 주에 있는 식품 및 유통 업체가 GMO 작물 사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법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생산자는 알림성 문구, QR 코드, GMO 사용 여부를 뜻하는 로고(현재 제작되지는 않은 상태)나 또는 특정 전화 번호를 표시해 소비자가 확인 전화를 해야만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장 배경=시작은 미국 동부의 작은 주, 버몬트 주였다. 2014년 미국 전체 주 중에서 최초로 버몬트주에서 승인된 GMO 표시제는 주안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해당 상품에 ‘유전 공학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이 포함돼 있음(Particularly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이라는 알림성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곧 코네티컷 등 인근 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GMO 표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연방법이 제정되며 버몬트 주의 법은 현재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다. 주법보다 연방법을 따라야 하지만, 버몬트 주의 법보다 연방법의 GMO표시제가 다소 느슨하기 때문이다. 


▶눈 가리고 아웅?=버몬트 주와 반 GMO 단체들은 현 연방법이 몬산토 (Monsanto), 뒤퐁 (Dupont) 등 친 GMO 기업들이 ‘꼼수’ 를 부릴 여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효시가 된 버몬트 법이 명확한 알림성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비해, 연방법은 QR 코드나 전화번호 표시 등 식품업체가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를 준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직접 QR 코드를 읽어주는 어플을 다운받아 코드를 촬영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소비자들이 GMO 사용 여부를 아는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버니 샌더스 전 미 대선 후보는 이를 두고 ‘Deny Americans Right to Know(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법) Law’ 의 준말인 ‘DARK Law’, 어둠의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단체가 ‘GMO 팩트체크 캠페인’, ‘버몬트 주의 오리지널 법안 돌리기’ 등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jiwon.s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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