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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집’ 무단침입하고도 ‘당당한 中’
주중 한국대사관 간부 불러 中어선 발포 항의

[헤럴드경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지난 1일 서해상에서 자위적 조치의 일환으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기관총을 발사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간부를 불러 항의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에 대해 중국 외교부 영사사(司) 책임자가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중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화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이 중국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이 한국 해경 등 공권력이 화력 무기를 동원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냉정과 절제를 함으로써 중국 어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제 행동으로 양자관계 발전이란 큰 흐름을 수호해 나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화춘잉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우리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이 전날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중국 어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있다”며 중국의 문제 제기를 일축하자 인적 초치로 맞대응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중국의 이런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유감과 항의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해양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6시 47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서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 이는 우리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작전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이었다.

정부 측은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하던 중 주변의 중국어선 30여척이 강렬히 저항한 데 따른 자위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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