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올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증’이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따른 관심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자율주행차의 성능과 진화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발 단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에 맞는 별도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법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이슈와 논점 제 1217호에 게제된 ‘최근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 제도 변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일반 주행 관련 법령을 논의 중이며,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9월에 이 공개한 일반 주행 관련 법령 초안과 수정안을 내놨다.
그 내용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는데,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경우 자율주행에 맞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태의 모든 상황을 관찰해야 하고, 비상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도 운전자가 지게 되어 있다. 더불어 자율주행차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며, 무인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을 포괄적이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또 지난 9월 미 연방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기관인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제시한 15가지 항목의 자율주행차 성능지침도 소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성능지침 항목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 보안’ 항목이다.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개인 생체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는 보안 관련 프로그램과 평가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이 정보는 동일 산업 분야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 오작동이나 정지, 교통사고 등의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자율주행이 어려운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사고시 승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충돌 성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인 부분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즉 사람이 운전 중에 여러 가지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처럼 사고 위험시 어떻게 승객과 주변을 보호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별 대응전략이나 프로그램을 정부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시험 운영 근거가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마련됐고, 세부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담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법률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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