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외제차로 고의 사고 내고 수리비 챙긴 30대男 검거
-리스 차량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 추돌

-고의로 합의 거부해 보험 처리 유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차량 미수선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3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상습 사기)로 유모(33) 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리스한 외제 차량을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일명 ‘콜뛰기’(자가용 유상 운송업) 영업을 하던 중, 진로변경, 후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추돌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차량 미수선금을 요구했다. 유 씨가 이렇게 총 40회에 걸쳐 타낸 보험금은 3억7000만원에 달한다.

보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유 씨는 대부분의 사고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하고 그 외 가끔 수리를 하는 방법으로 차량 상태를 유지했다.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경우 피해자들이 개인 합의를 원해도 이를 거절하며 보험접수를 강력 요구하고, 피해자가 순순히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병원 치료를 받아 상대방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후 보험금 지급내역분석과 피해 운전자 상대 내사 및 사고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의사고 여부 분석의뢰 등으로 범죄혐의 입증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후 여죄에 대해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며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험 접수를 강력히 요구하거나 인적피해를 주장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시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게티이미지]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