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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 결합상품 과다경품‘제재수위’촉각…방통위, 이달 23·24일 최종 결론…동일 위법행위 가중처벌 등 사상최대 규모‘징계 쓰나미’예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팔면서 최대 50만원 이상의 경품(보조금)을 뿌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제재안이 이달 중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3개의 케이블 방송 사업자(MSO) 등 총 7개 사업자들의 과다 경품 제공 행위와 관련, 지난 달 24일까지 사업자들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위반행위 심의 결과를 사업자들에 3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주 뒤로 연기했다.

사업자들에 통보 절차를 마치는대로 방통위는 제재안을 이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전체회의가 매달 넷째주 목요일 또는 수요일에 열린다는 점에서 최종 결론은 이달 23일이나 24일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으나, 경품 지급에 대한 제재안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또한 방송ㆍ인터넷ㆍ인터넷전화에 이동통신까지 포함한 4종 결합상품(QPS)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허용하는 결합상품 경품 기준은 단품 19만원, 인터넷ㆍIPTV 등 2종 결합상품(DPS)이 22만원, 인터넷ㆍIPTVㆍ인터넷전화 등 3종 결합상품(TPS)이 25만원, 4종 결합상품은 28만원 선이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상품에 대한 보조금 영업이 위축되자, 사업자들은 결합상품으로 눈을 돌려 40만~50만원 수준의 현금과 상품권을 뿌리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려 왔다.

방통위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사업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를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실태점검 당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이 나온 데다 방통위도 제재 수위와 규모를 정하는 데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여기에 결합상품 경품 수준에 대한 위법행위가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라는 점에서, 동일한 위법 행위의 반복에 따른 가중 처벌도 예상된다.

위반율(신규가입자 대비 위반 건수)에 따라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물 것으로 예상된다. KTㆍ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순으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 경품 문제는 예전부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라, 모든 사업자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과열됐던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중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을 전달한 만큼 방통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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