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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법원 “의회 승인 없이 50조 발동 불가”…英 정부 패소
[헤럴드경제]영국 고등법원은 정부가 ‘브렉시트’(Brexit)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않고 내년 3월말 이전까지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일간 인디펜던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3일(현지시간) “정부는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 아래서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해 (EU 측에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투자회사 대표인 지나 밀러 등 원고들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3시간여에 걸친 심리를 거친 뒤 이날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쟁점은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권한을 가졌느냐 하는 점이다.

원고 측은 50조 발동은 지난 1972년 EU에 가입하면서 의회에서 승인된 ‘유럽연합법(ECA) 1972’에 의해 부여된 시민들의 권리들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EU를 떠난다면 이 법에서 부여한 “근본적인” 권리들이 의회에 의해 복원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권리들을 없앨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러미 라이트 법무상 등 정부 측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정부의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고 고 반박했다.

왕실 특권은 수백 년 동안 영국 군주가 외국과 조약을 맺거라 해지하면서 행사해온 권한으로서 EU 탈퇴가 외무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라이트 법무상은 원고 측이 국민투표로 내려진 EU 탈퇴 결정을 무효로 하면서 의회가 EU 탈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말 이전에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국민이 의회에서 승인된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며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을 앞두고 어느 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에선 오는 12월에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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