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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공포(恐怖)’ 속 헌법 공포(公布) 70주년 맞이한 日 야권, ‘최저투표율제’ 카드 꺼내들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야당인 민진당, 공산당 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움직임을 막기 위해 ‘최저투표율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 신문은 3일 헌법심사회에서 헌법개정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을 경우, 투표자 과반이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 ‘최저투표율 제도’를 의제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일본이 개헌 공포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심사회의 야당 총무를 맡은 민진당의 하쿠 신쿤 “부대결의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기 전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며 심사회에서 의제로 제기할 뜻을 피력했다. 집권 정당인 자민당의 간부는 이에 반발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라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은 현재 일본 의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투표율 제도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참의원 헌법심사회는 16일 참의원 선거 후 처음으로 열린다. 
[사진=게티이미지]

현재 일본 양원의 3분의 2석은 개헌파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권 정당들이 아무리 합심해도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당과 극우성향의 일본유신회 등이 개헌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범위를 확대하는 안보 관련 제ㆍ개정안을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격하게 반발했지만 아베 내각과 자민당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헌법 공포 70주년을 맞이해 양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ㆍ참의원의 73%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이유로는 ‘자위권을 위한 조직 유지’(48%)가 가장 많았고,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환경권’이 뒤를 이었다.

최저투표율 제도는 지난 2007년에도 일본 의회에서 논의됐다. 당시 민주당과 사민당, 공산당 등은 국민 투표율이 낮을 경우, 투표 결과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해당 제도 (1) 개헌반대세력의 보이콧 운동을 유발한다 (2) 최저투표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논의는 흐지부지됐고,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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