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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포스코 900억 과징금 소송서 최종 승소…대법원 판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포스코와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아연할증료를 다른 업체와 미리 합의한 포스코와 냉연강판 기준ㆍ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 환송함으로써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2월 냉연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이중 포스코에 893억원, 현대하이스코에 253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이와 별도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계열사에 부당하게 인력과 차량을 지원한 삼양식품과 해당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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