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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靑, 최순실에 비밀취급 인가증 부여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개 청구 결과 답변 받아

-송기호 변호사 “중대사안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가기밀 문서를 사전에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청와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가를 받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기밀문서를 보여줬다면 유출자등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등이 적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최 씨에게 비밀 취급 인가증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8조에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서를 열람하게 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 127조)에 해당한다는 게 송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유출된 자료에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정보가 포함된 만큼 외교상 기밀 누설죄(형법 제 113조)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떤 문서가 최순실에게 제공 열람됐으며, 해당 문서가 청와대보안업무규정세칙상 몇급 비밀로 지정됐는지 신속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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