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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ㆍ가해자가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연
가해자, 1년 정학에 벌금형…올 2학기 복학

2심 감형 사유였던 의경 입대도 하지 않아

여학생위, 퇴학 요구…고대 “재심의 어려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해 남학생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데다, 감형 사유 중 하나였던 의무경찰 입대를 하지 않고 바로 대학에 복학했기 때문이다. 대학도 해당 학생에 대해 1년 정학의 징계만 내렸다.

2일 고려대와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2년 전 동료 학생인 서모(24) 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A(여) 씨는 이번 학기부터 서 씨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됐다. 


서 씨는 2014년 10월 A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의 신체를 만지고, 택시를 서울 성동구의 한 숙박업소 앞에 세운 뒤 모텔로 끌고 가려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초범인 데다 어린 대학생이며, 지도 교수와 선배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 씨의 항소로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로 형을 감형했다. 서 씨가 A 씨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들뜬 분위기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을 방편으로 의경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유였다.

또 피해자가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해 열린 고려대 학생상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 씨에 대해 두 학기 정학(지난해 2학기까지 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 씨는 실제로 의무경찰에 입대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인 올해 9월 학교에 복학했다.

A 씨는 최근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성폭력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을 고발하고 가해자와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적 상황과 주변의 반응을 비판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서 씨가 자숙의 기간을 가지라는 양성평등센터의 지시를어기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교내를 돌아다녀 A 씨의 학교 생활은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 씨 징계와 관련해 A 씨에게 주어진 재심의 요청 기간은 단 10일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위원회는 서 씨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 퇴학 처분하고 재심의 규정을 고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대 관계자는 “이미 징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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