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제공…2일 오전 동부지법서 실질심사 예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김 군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 설치된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2) 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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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은성PSD 소속 정비직원 김모(19) 군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혼자 정비하던 중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는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와 김 씨는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정비 직원인 김 군의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한 후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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