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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물 무기중개상 이규태 씨, 방산비리는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과 관련해 110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혐의등으로 기소된 거물급 무기중개상 이규태(67ㆍ사진) 씨에게 징역 3년4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납품비를 부풀려 1100억원 국고를 빼돌린 이 씨의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공영 회장 이씨에게 27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이 방위사업청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EWTS)를 공급하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납품비를 부풀려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으로 9617만 달러(약 1101억원) 상당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봤다.

이 씨는 협력업체 SK C&C를 통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며 연구·개발비를 추가해 납품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일광공영의 보안점검 등을 담당하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이밖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 교비 36억여 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100억원대 납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납품가격을 부풀린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공급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협력업체인 SK C&C가 부품을 연구개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 90억여 원을 홍콩 등지로 빼돌리고 이에 따른 세금을 떼먹은 혐의(재산국외도피ㆍ조세포탈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죄로 집행유예를 받던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횡령한 교비가 학교 증개축비로 쓰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59억 9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당초 방송인 클라라(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클라라가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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