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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얻는 특검 무용론 왜?...면죄부만 줄 수도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특별검사 설치에 합의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 국회통과를 위한 ’과반의 키‘를 쥔 국민의 당은 “몸통을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과연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다. 특별검사가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돼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나머지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할 때 야권에서 3명, 여당에서 1명 또는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설명=이명박 정부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실 문패]

법무부차관은 행정부 소속이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현직 고영한 대법관은 가장 보수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따라서 특별검사 후보 2명 가운데 최소 1명은 여권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검사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제약은 있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60일이다. 최대 8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1회 30일)에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최순실 씨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가장 내밀한 청와대를 수사하는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특별검사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특별검사의 권한은 협조요청을 거부당해도 해당 기관장에게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 그친다. 해당 기관장이 담당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가능성이 낮은 듯 보이지만 이미 대통령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미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사임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특별검사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파문의 핵심 관계자이지만,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을 갖고 있다. 소추가 불가능한데 수사만을 위해 과연 박 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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