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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금품 수수 신고는 빗발…부정청탁 신고는 저조
- 한 달 간 서면 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

- 서면 신고 12건 모두 금품수수 관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4명, 경찰 일반직 1명 등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동안 신고 건수가 300여건에 달했다. 수사 대상이 되는 서면 신고 12건 모두 금품수수와 관련된 신고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하나도 없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서면 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이었다. 이중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 관련 신고로 이중 7건은 금품을 수령한 공직자가 자진신고 했다. 



신고 대상자 별로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이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통보됐다. 경찰 일반직의 경우 지방청 행정관으로 안면이 있던 본청 행정관에게 손수 담근 복분자주를 보냈는데 받은 측이 이를 반납하고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한 경우다. 가액이 4만원 이하로 추정돼 무혐의 종결됐다.

112 신고의 경우 총 289건이 접수됐다.하루 평균 9.6건이 신고된 셈.

법시행 초기에는 관련 신고가 하루에 20~80건으로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리 숫자로 둘어들었다.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묻는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해 청탁금지법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했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감사의 음료수나 간단한 선물을 주어도 되는지, 환갑잔치 행사에 3만원 넘는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가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112 신고 내역중 지난 22일 일반인이 절도로 입건된 사람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라 구속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출동이 이뤄졌지만 일반인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현행범 또는 준 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현장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음해성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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