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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한 달…빽빽하던 홍보맨 A씨의 스케줄표는 ‘텅텅’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점심ㆍ저녁 약속 절반 이하로 줄어

-식당 예약시 3만원 이하 메뉴 있는지 확인 필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 평소 스케줄표가 빽빽했던 제약 홍보담당자 A씨의 10월 스케줄표는 다른 달과 달리 휑하다. ‘김영란법’ 시행 후 점심ㆍ저녁약속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미팅이 잡혀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식당 예약시 3만원 이하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다.

지난 9월 28일 시작된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제약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기업 내부에서의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이 엄격해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는 누굴 만났다 정도만 보고했는데 지금은 사전ㆍ사후보고에 뭘 먹었는지도 보고하고 있다”며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는 일은 전혀 없어졌고 저녁미팅을 하게 되더라도 전에 회를 먹었다면 식당 위주로 1차에서 가볍게 끝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주 2~3회 잡혔던 저녁약속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고 했다.

홍보 담당자들의 경우 기자 미팅이나 각종 행사 장소 섭외에서도 변화가 왔다.

기자 미팅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행사 장소를 잡을 때는 식사 시간이 아닌 오후 2~4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과거 간담회 장소가 대부분 호텔이었던 것에서 지금은 대관비가 저렴한 곳이나 아예 회사 내부 회의실 등으로 변경하고 있다.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3만원 이하의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달라진 풍경이다.

제약 홍보 담당자는 “전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화나 문자로 ‘검토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것도 혹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워졌다”며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지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움츠려 든다”고 말했다.

실제 한 제약사가 공장 견학을 위해 기자들을 초청하면서 보낸 초청장에는 ‘교통비, 기념품(USB) 포함 3만원 이하’라는 걸 표기했다.

홍보 담당자들은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홍보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활동하면서 대내외 홍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제약이 많이 생기다보니 심지어는 회사 내부에서 홍보 예산이나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도 있다”며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직 법에 대한 명확한 무엇이 없다 보니 기업이나 언론사 모두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6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44건으로 하루 1.5건꼴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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