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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트 안 ‘소리없는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안전처 “텐트 안 난방용 가스난로 등 주의” 당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지난 6월 덕유산 야영장에서 갈탄으로 난방을 하던 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강화군 삼사면 낚시터에서 가스온수매트 사용해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야영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국민안전처는 가을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캠핑장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11월 첫째 주 남부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은 대부분 강이나 산속에 인접해 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처에 따르면 캠핑 시 난방을 위해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등 불을 이용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산소를 연소시키고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캠핑 시 질식 사고는 환기가 잘 안되는 텐트 안에 일산화탄소가 모이면서 발생한다. 특히 잠을 잘때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간이 화로 등을 텐트 내부에서 사용해 사고가 주로 일어나며 입구 쪽 바비큐장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내부로 들어가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안전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 날 때는 즉시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며,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안전처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에 난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침낭과 핫팩을 사용해 보온을 하고, 텐트내부에 부득이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고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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