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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은 주민등록과 동등 효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재외국민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미국 영주권자 박모(53) 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박 씨는 지난 2009년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박 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가족과 지난 2013년 4월까지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 아파트는 근저당이 설정돼 지난 2013년 1월 법원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박 씨는 임차인인 자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다며 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의 가족들이 국내 거소 신고를 했지만, 이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씨에게 4억5000만원을 우선 배당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박 씨의 가족들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는 “가족이 외국인등록을 한 것이 본인의 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법률에 따라 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이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주거생활에 관련된 법리를 해석할 때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헌법적 이념이 가능한 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요건으로 포함한다”며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결론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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