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별기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을 돌아보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이 일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집중돼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의 성과를 보면,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데이터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오히려 가계통신비는 인하됐다.

법 시행전 특정 시기·지역에서 고가 단말기를 구매하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극소수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집중됐던 지원금 혜택은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도 차별없이 누릴 수 있게 변화했다. 이동통신시장은 번호이동 중심의 차별적 혜택이 이뤄지는 시장에서 탈피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이 균형을 이루게 됐다.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등에 관한 투명한 공시와 정보제공의 확대로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이 증가했고, 알뜰폰 시장 점유율도 증가했다. 20% 선택 요금 할인 가입자 수도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처럼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을 통해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의 하락, 단말기 유통 시장의 다변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차별 없는 혜택의 확대 등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줄여 통신사의 이익만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통신요금 약정 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인 것처럼 가장해 안내하던 조삼모사식 마케팅에 기인한 오해에 기초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단말기유통법에 규정된 지원금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당 평균 지원금은 법 시행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통사들은 과거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데이터중심 요금제 출시, 연령별, 직업별 특화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서비스 경쟁을 한층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결과 소비자간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혜택의 대표적 사례였던 지원금 대란 현상은 대부분 사라졌다.

소비자들의 경우 통상 2년에 한번 휴대폰을 교체하기 때문에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법 시행 초기 요금 할인율도 낮고 지원금 규모도 낮게 책정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금 할인율 상승,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경쟁의 다변화와 차별 없는 혜택의 확대 등의 긍정적 성과들에 대해 체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면 이런 오해도 많이 불식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구조화시키는 법이 결코 아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한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그 본질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입법 취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