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9분께 성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사진 1장과 동영상 1개가 게재됐다.
그가 올린 ‘XX부동산 사장, 경찰’이란 제목의 영상에는 한 남성이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담겼고, 또 다른 사진에는 월세 문제와 관련해 성 씨가 자신의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담겨 있었다.
해당 게시물을 뒤늦게 확인한 경찰은 이를 삭제 조치한 뒤 “조사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있는 살인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휴대전화를 건넨 상황에 대해서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1일 살인혐의 등으로 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현행법 상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서 산하 구치소에 휴대전화와 담배 등 소지품은 모두 영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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