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인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 순수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며 “문제 된 부분에 대해 속기록이 완성되는대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여야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이날 당내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늘 (속기록을) 열람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비공개 국정원 국감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의 회고록이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 원장의 답변을 전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 원장은 일관되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부연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먼저 북한의 의견 확인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 원장의 답변도 새누리당은 “맞다”, 민주당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송 전 원장의 회고록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원장의 사견을 이 간사가 왜곡해 전달했다며 정보위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 오후 속기록을 함께 열람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속기록 내용에 따라 여야가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무겁다. 야당의 주장처럼 이 원장의 답변이 개인적 소감에 가까울 경우 이 의원이 정보위 간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 반대로 여당의 말처럼 근거에 기반한 사실 확인일 경우 야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과잉 보호한다는 비판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속기록이 최종확인되면 첫째 문 전 대표가 침묵만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바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두번째로 민주당은 당당하게 자기들 기억과 송민순 회고록이 다르다면 송 전 장관을 고소하든지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북한에 기권 입장을 사전 통보했다”는 문 전 대표 측근의 입장과 달리 2007년 당시 결의안 표결에 앞서 김 전 원장이 보낸 대북통지문엔 ‘기권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지난 국정원 국감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북한과 접촉 방식과 쪽지 유무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ㆍ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에 따라 현 시점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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