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조 전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양형과 유무죄 판단에 있어 원심과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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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돈을 받고 자리를 파는 행위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로 조 전 회장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데 대해서는 “원심에서 업무 방해 등 혐의는 법의 미비한 점 때문에 무죄로 판결났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덜하면 덜했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장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나이가 많고 본인과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향군 산하 단체의 인사청탁 대가로 1억1000만원을 건네받은 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5) 씨와 박모(70) 씨에게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이 취임한 뒤 이 씨는 향군상조회 대표로, 박 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향군회장 선거 당시 전국 대의원 380명 가운데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하라”며 10억여 원 금품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도 받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 등의 행위가 처벌가능성이 높고 결코 처벌없이 넘어가는 것은 옳다고 보이지 않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데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며 무죄를 내렸다.
이밖에 조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조 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며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죄)도 무죄가 됐다. 실제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돈을 받을 당시 조 전 회장이 사업을 맡길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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