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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끝내 불출석, 與野 동행명령권 발동 기싸움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ㆍ유은수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끝내 불출석하면서 국감 초기부터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야권은 우 수석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동행명령권을 발동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국감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에 참여해 국정을 보고하고 감사받을 의무가 있다”며 “공정하게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야권은 국감 시작 전부터 동행명령권 발동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원회의에서 “우 수석이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사법기관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 현행법을 위반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비대위 회의를 통해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주장해 왔다”며 “정 원내대표의 인격을 볼 때 반드시 의결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운영위 국감은 우 수석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정 위원장은 업무보고 등의 절차를 시작했고,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업무보고에 나서자 일순간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안 수석은 최근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이를 해당인에게 전달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13조인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행명령 발동 요건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참이라 명시돼 있는 점은 논쟁 거리다. 청와대가 관행이나 검사 수사 등 기존 밝힌 불출석 사유를 ‘정당한 이유’라 주장할 것이 유력하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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