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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禹, 결국 운영위 불출석…與, 안건조정 신청 향방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운영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 중 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19일 우 수석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일괄 채택했지만, 우 수석은 1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예상대로 우 수석이 국감에 불출석함에 따라 야당의 후속조치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따져보겠지만 우 수석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 위반”이라며 “사법기관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현행법을 지킬지, 위반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용인받을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장파의 ‘원조’로 손꼽히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우 수석은 벌써 사임을 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해임을 하지 않았으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며 “(우 수석이 밝힌 불출석 사유서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민정수석들이 출석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야권의 동행명령권 발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안건을 묶어놓을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 국감 내내 상임위 곳곳에서 안건조정을 신청해 야당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공세를 막아낸 전력이 있는데다, 정 의원의 경우처럼 ’청와대 방패막이’ 행세를 비판하는 당내 비주류의 비판이 커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편, 정 원내대표, 김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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