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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송신 가이드라인’ 솔로몬의 해법? 어정쩡한 봉합?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1년 2개월 ‘산고’ 끝에 나온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등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될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동안 의무 재송신 대상인 KBS1 TV와 EBS1 TV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사업자 간 갈등의 핵심인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된 기준이 빠져있고,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만한 강제력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토론회 모습 [제공=윤종오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는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이드라인의 세부 조항 속에는 애매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들도 발견된다.

먼저 가이드라인 제8조는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재송신료)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는 문구와 함께 제2항에 고려할 사항들(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송출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물가상승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라는 규정은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4장 보칙 내 제9조 2항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재송신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또는 시청자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법령(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표현 또한 제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격 해석의 여지가 많은 데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제 지상파-케이블TV 분쟁 발생 시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사업자 제재 근거가 방송법 상 ‘금지행위’인데 그것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적용을 안 해오지 않았나”라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ㆍ방통위가 애초에 지상파-케이블TV업계의 분쟁에 개입 의지가 없는데, 등 떠밀리 듯 가이드라인을 만들다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재송신 대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사업자 간 협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청자의 시청권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 필요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사업자들 간 성실한 협상을 유도하는 목적이라면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대가 산정이나 협상 영역에 정부가 부적절하게 개입해 조정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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