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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前비서실장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조 교육감 관여 정황은 없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모(54) 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학교 공사 시설에 예산을 몰아주고 뒤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조희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12월,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 씨에게 특정 학교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 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조 씨는 정 씨로부터 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씨가 정 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비서실장 임명 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해 받은 투자금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됐다.

조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이 되기 이전에 전자책 관련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인쇄업체에서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한편 조 씨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서 “곧 갚으려고 했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대표인 정 씨는 예전에도 미리 학교와 접촉해 “시설 교부금을 받도록 해줄 테니 일감을 달라”고 한 뒤 교육청에 접근해 특정 학교에 관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손 쓰다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교육감이 범행에 연루돼 있는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조 씨에게 여죄가 있는 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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