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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구속력 없는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약발 먹힐까(종합)
미래부-방통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년여의 논의 끝에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어서 재송신 분쟁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에 마련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 1차 워크숍 현장   [제공=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해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규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기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개시 희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계약체결 또는 갱신의 상대사업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다만, 2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협상개시 가능시기를 2주 이내에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위해 필요한 지상파방송채널 또는 전송설비 등의 제공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력 및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로서는 대가 산정 기준과 관련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대가 산정 모형에 대해 많은 스터디를 했지만 정확성 높은 연구 결과가 없어 마지막 단계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지상파 뿐 아니라 방송 전반에서 요금 산정과 관련해 전문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콘텐츠 가치를 정형화 된 잣대로 산술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신 과장은 “적어도 분쟁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효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된다”며 “재송신 대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사업자 간 협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는 게 원칙이고 시청자의 시청권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 필요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신 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 사업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의무재송신(KBS1, EBS1)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간의 재송신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돼 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블랙아웃 등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됐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그 동안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2011년부터 지상파 송출 중단으로 총 7번에 걸쳐 2100만 가구의 시청자 피해가 발생했다.

최상현ㆍ이혜미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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