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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모뉴엘’ 사기대출 업체 대표에 ‘징역 10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출대금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1600억 원 대 허위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파산한 가전업체 모뉴엘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제2의 모뉴엘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론티어 대표 조모(5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을, 경리담당 직원 유모(35ㆍ여)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실질적으로 한 바가 없고, 원심 이후 조 씨의 형을 높이거나 줄일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개당 약 3만원 어치의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 가격을 20만달러(약 2억원)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수출대금을 1560억원 가량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허위 수출 가격으로 얻은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에 되팔아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교묘한 방법으로 은행을 속였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만 285억원에 이른다”며 조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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