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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우병우 동행명령권 발동 추진…‘정당한 이유’ 공방 예고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ㆍ장필수 기자]야3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우 수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동행명령권이 실제 발동되면 ‘정당한 이유’를 두고 청와대와 야권의 공방이 예고된다.

야3당은 20일 일제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야3당이)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 반드시 우 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에 (여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도 이날 야3당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이를 해당인에게 전달한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출석을 명령하는 셈이 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13조인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국회 운영위는 여당 의원 11명,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명으로, 동행명령권이 운영위 의결 절차에 들어가면 통과가 유력하다.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 동행명령권 발동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 처리를 미룰 수 있다. 운영위 구성상 9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 원내대표 스스로 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동행명령 발동 요건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참이라 명시돼 있는 점은 향후 논쟁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이나 검사 수사 등 기존 밝힌 불출석 사유를 ‘정당한 이유’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 국감은 시작부터 우 수석 출석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쏟아졌다.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 등 대거 포함된 운영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정 원내대표를 향해 “우 수석 출석을 강하게 요청하라”고했고, 여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내일 오전 실제 불출석하면 그때 논의해야 한다”는 등 반발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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